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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8.

    by. 5doomoney

    고려아연 단 한 번의 가처분 결정, 고려아연 미래 바꿀까?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이슈 총정리!
    고려아연 주가

    Ⅰ. 개요 및 최근 동향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상호주(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이슈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 여러 사안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시 조정되면서, 주주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1월 임시 주총 당시 통과됐던 다수의 안건(이사 수 상한,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등)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만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영풍·MBK 연합 간의 표 대결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 열릴 정기주총에서 양측이 추천할 신규 이사진 구성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Ⅱ. 경영권 분쟁의 흐름과 배경

    1. 창업주 가문 간 갈등과 사모펀드의 개입

    • 고려아연은 대한민국 대표 비철금속 기업 중 하나로, 1970년대부터 영풍 가문과 고려아연 가문(최 씨 가문)이 공동 지배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 최근에는 영풍 측과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연합하여 고려아연 지분을 대거 확보하면서,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넘보게 되었습니다.
    • 고려아연 측은 신사업 투자 및 독립적 경영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영풍·MBK 측은 투자 방향성과 지배구조 개편에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2. 상호주(순환출자)를 통한 의결권 제한 전략

    • 올해 1월 임시 주총 전날, 고려아연은 호주 소재 손자회사인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기습 매입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 이로써 상법 369조 3항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25%대)의 의결권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결국 임시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 측이 사실상 의결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해,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이사 선임안 등이 대거 통과되었습니다.

    3. 법원의 가처분 결정

    • 영풍·MBK 측은 해당 상호주 제한이 “호주 법인 SMC는 유한회사로, 상법이 정한 순환출자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최근 **“SMC는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며, 고려아연 측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임시 주총에서 통과됐던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의장 선임 등은 모두 효력이 정지된 반면, 집중투표제 도입만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Ⅲ. 집중투표제 도입과 향후 주주총회 주요 관전 포인트

    1. 집중투표제란?

    • 이사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주고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과반 지분을 가진 측이 ‘전원 당선’을 가져가는 구조를 막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지분이 적은 소수주주에게 유리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 MBK·영풍 의결권 복구 효과

    •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약 25.4%)의 의결권이 살아나, MBK와 합산 시 약 40%대 후반의 지분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반대로 고려아연 현 경영진(최윤범 회장 측)의 지분은 30%대 중반 수준이므로, 의결권 총량만 놓고 보면 영풍·MBK 연합이 우위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 정기 주총에서의 이사회 구성

    • 오는 정기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풍·MBK 측은 기존 이사회(최 회장 측 중심)의 구도를 바꿀 만한 이사 후보를 대거 추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만, 집중투표제가 유지되어 있어, 지분 열위에 있는 최 회장 측도 일부 후보를 당선시킬 여지가 높아졌습니다.
    • 결국, 소액주주기타 주주들의 선택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Ⅳ. 핵심 이슈 분석

    1. 호주 손자회사를 통한 의결권 제한 시도
      • 상법 적용의 맹점을 활용한 사례였으나, 법원은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로 인해 향후 국내기업이 해외 법인을 활용하는 방식의 의결권 제한 전략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경영권 방어 vs. 경영권 확보
      • 최윤범 회장 측은 “경영권을 흔드는 부당한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영풍·MBK 측은 “가치 제고를 위한 정당한 주주행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당분간 주총 표 대결 양상이 심화되면서, 기업 가치나 사업 방향보다는 지분 싸움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입장
      • 최근 MBK가 다른 투자 기업에서 겪고 있는 재무 이슈, 영풍의 석포제련소 운영 등 부정적 이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그 이해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Ⅴ. 투자 시 참고사항 및 결론

    •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다시 혼전 양상입니다.
    • 집중투표제가 유지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의사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영풍·MBK 의결권이 복구되면서 정기 주총에서의 표대결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사회 구성이나 주주환원 정책 등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비철금속 및 핵심 광물 분야에서 국내외 수요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려아연이 보유한 높은 기술력 등을 종합하면, 중장기적 전망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형·누나들!
    고려아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지금 이 회사가 경영권 분쟁으로 난리에요. 핵심은 “영풍·MBK”라는 연합이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되살리고, 이사회까지 장악하려고 뛰어든 거고, 최윤범 회장은 막으려고 호주 법인까지 써서 의결권을 제한해봤는데, 최근 법원이 “그건 아니지 않냐”는 결정을 내렸어요.

    다만, 임시 주총에서 통과된 “집중투표제”만은 살아남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 정기 주총에서 양쪽이 표 싸움을 해야 해. 지분으로 보면 영풍·MBK가 유리한데,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니까 최 회장 측도 쉽게 안 밀릴 분위기에요.
    결국 소액주주들 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해졌어요. MBK가 홈플러스 문제로 시끄럽기도 하고, 영풍 쪽도 석포제련소 적자 등 잡음이 많다 보니, 분위기가 어찌 흐를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쨌든 비철금속 대장주라서 관심이 높은 만큼, 이 경영권 분쟁의 결말이 주가나 회사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